에임시스템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3년 11월 22일 개최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Non-China 사업 및 중국 외 글로벌 R&D 사업 부문을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할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인 2023년 12월 27일부터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함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채무만 부담하고
기타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는바,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27조의5, 제23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건 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식 병합 관련 사항>
- 병합기준일 : 2023년 12월 27일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 이의제출 기간 : 2023년 11월 23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
-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6, 에이동 4층(수내동, 도담빌딩)
에임시스템 주식회사 Global 경영지원담당 인사총무팀(031-606-1956)
2023년 11월 23일
에임시스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수 한